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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의 박선원 의원은 취재진에게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겠다는 것이 아닌 (불법적인) 내란 선전 선동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극히 일부 유튜버들이 내란을 정당화하고 조직적으로 선동할 뿐만 아니라 국헌 문란, 나아가 폭력 조장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테러방지법,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 "과도한 편집증적인 반국가세력 망상증이 일부 유튜버에 의해 마치 정당한 행위처럼 오염되고 있다"며 "당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사당국이 처리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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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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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기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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