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19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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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휴가를 나와 미리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는 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도주했으나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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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동료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오늘 죽을 거다", "너 나 죽기 전 성관계 한번 해야겠다", "바지를 벗겨달라"며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위협했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상태에서도 A씨를 안심시키며 밖으로 유인했다. B씨는 "알겠다. 여긴 좁으니까 밖에 나가서 하자"며 A씨를 진정시켰고, 몇분간 설득 끝에 겨우 복도로 나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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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기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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